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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언급한 '이명박 사면', 성사되나? ... '추징금도 완납'

  • 입력 2022.04.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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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다음달 9일부로 운영이 종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29일 영상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등 답변 대기 중인 7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공개된 영상 답변에서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도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평소 사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언급을 두고 일각에선 사면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와의 동시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사면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완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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