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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공약 파기" 반발에 '화들짝'... 안철수 "축소는 오해"

  • 입력 2022.04.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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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 /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인수위원장 / 인수위사진기자단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에게 약속했던 손실 보상 공약에 대해 선회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며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50조원 재원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9일 인수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이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600만원 일괄지급’을 기대해온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약 파기’라며 분노했다.

가게의 넓이나 손실 액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을 할 경우 1,000만 원 넘게 받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더 적게 받는 가게도 생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불안감이 커진 것.

뿐만아니라 지난해 7월 이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손실만 계산해서 보상할 뿐 소급 적용은 안 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취임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거였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라며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개인 관계에서도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아무 설명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진화에 나섰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같은 날 “대선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행할 손실보상액은 문재인 정부의 300만원보다 더 많고, 손실 규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달랜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수습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 추계액)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만약에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2년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나”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2021년 7월 7일 이후에 제한된 몇 개 업종에만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걸 저희는 지난 2년을 늘려서 소급적용하고, 현재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같은 곳까지 확대한다는 게 어제 발표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지원을 축소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며 “그런 점은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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