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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부모급여' 올해부터 단계적 시행

  • 입력 2022.04.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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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새 정부가 만 1세 미만(0~11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녁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전일제 학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취약 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만 1세 미만 아이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매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월 30만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초등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나면 돌볼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모가 곤란을 겪는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면 다른 새로운 선생님들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해서 저녁 7~8시까지 돌봐주는 전일제 학교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둘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 서비스(어린이집)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 계획도 밝혔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선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당장 노동할 수 없는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 복지’를 지급해서 촘촘하고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노동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육·돌봄·간병 등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고 혁신을 통해 서비스 복지를 더 고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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