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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중앙지검 "위헌적 법률안" 맹비난

  • 입력 2022.04.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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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검찰청법은 본회의 개의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탈표 없이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사·보임 됐던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을 뿐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합당 발표를 마친 국민의당 출신 의원 3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최연숙·이태규 의원은 반대를,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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