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비트코인을 대가로 군사기밀을 빼돌린 육군 대위(29)가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일명 '참수부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대위는 육군 제13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북핵 위기 고조 당시 창설된 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 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일명 '참수부대'다.
이에따라 군 당국은 A 대위가 전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상대로 한 군사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A 대위는 북한 해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올해 1월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로그인 화면 등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28일 구속됐다.
KJCCS는 전시 군사작전 등 기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북한의 주요 해킹 표적 중 하나다. 다만 전송 이후 해킹이 실제 이뤄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 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다. 또 민간인 B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해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대위는 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