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원희룡 단골식당서 1800만원 쓴 총무과... 허위 사용내역 의혹

  • 입력 2022.05.02 05:43
  • 댓글 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단골식당에서 2년8개월 동안 1800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한 식당에서 하루 6차례 결제한 내역도 파악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고유 업무와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다 원희룡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사유, 결제 액수와 동일해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한계레'는 단독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주도청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5차례에 걸쳐 총무과가 A식당에서 사용한 금액은 1867만8000원이다.

이는 원 후보자의 사용 금액보다 많다. 원 후보자는 같은 시기 A식당에서 46차례, 1584만8000원을 사용했다.

원 후보자의 단골식당으로 알려진 A식당은 제주도 최고급 오마카세(정해진 메뉴 없이 주방장이 당일 선별한 재료로 맞춤 요리를 내는 곳) 전문 식당으로 점심 7만5000원, 저녁 16만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한다.

한겨레는 의심스러운 업무추진비 사용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2020년 6월24일 총무과는 A식당에서 하루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총 25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A식당 외에도 하루 두 차례 이상 B식당에서 결제한 사례만 15번(총 43차례 결제)이나 발견됐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규정을 보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한다. 총무과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총무과는 공무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 공무원 임용 및 인사운영계획 수립, 청사 및 기록물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A식당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을 보면 ‘제주방문 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2019.10.28, 34만2000원),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자문관계자와의 간담회’(2019.11.27, 46만원), ‘정당 관계자와의 간담회’(2019.12.27, 25만5000원), ‘문화예술 진흥 논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2020.3.27, 40만원), ‘도 법률자문 관계자와의 간담회’(2020.5.25, 47만4000원), ‘교통 분야 관계자와의 간담회’(2021.6.22, 15만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내역에도 ‘제주방문 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2019.9.9, 34만2000원),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자문관계자와의 간담회’(2019.11.2, 46만원), ‘정당 관계자와의 간담회’(2019.11.23, 25만5000원), ‘문화예술 진흥 논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2020.2.15, 40만원), ‘도 법률자문 관계자와의 간담회’(2020.4.30, 47만4000원), ‘교통 분야 관계자와의 간담회’(2021.5.12, 15만원) 등 총무과와 동일한 목적의 간담회 개최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뿐만아니라 원 후보자와 총무과가 같은 명목으로 연 간담회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경우 결제 날짜만 다르고 결제 액수는 천원 단위까지 똑같은 사례가 총 45차례로 각각 1527만8000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 후보자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46차례 중 1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 목적과 결제 액수가 같은데 사용 날짜만 달랐다.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앞서 '한겨레'는 원 후보자가 4명짜리 방밖에 없고 비싼 코스요리만 시켜야 하는 A식당에서 최대 18명이 간담회를 했다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기재해 공직자 등에게 1인당 3만원 이상 식대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은 “서로 다른 부서가 같은 금액을 45차례나 동일하게 결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카드깡 수법'이다. 비서실과 총무과가 같은 금액으로 45차례나 1500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결제한 것은 업무추진비의 사적유용을 넘어 횡령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심각한 사안이다. 장관 후보자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낙마 사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 쪽은 “앞서 해명한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일선 부서의 결제 내용은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