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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도피 '조력자'만 4명... 2명 구속

  • 입력 2022.05.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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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 MBC
이은해 / MBC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검거되기 전 4개월 동안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구속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B(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이은해·조현수가 달아날 수 있도록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은해·조현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지검의 1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두 사람이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에게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될 때까지 은신했던 해당 오피스텔은 조현수가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은해·조현수의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 외에 검찰의 공개수사 전환 후인 지난달 초 이은해·조현수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지역을 같이 돌아다닌 남녀도 포함됐다.

한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온 이은해는 최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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