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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논평] 대한변협,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한 수사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검찰청법·형소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촉구한다!"

  • 입력 2022.05.04 09:52
  • 수정 2022.05.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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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한 수사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검찰청법·형소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촉구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와 이의신청 주체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위 개정 법률안들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도, 수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써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피해자가 적극 활용하여 온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도 사문화되어 피해자의 법익구제는 난망하기만 하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자조가 나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아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익적 고발에 의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이 저해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지난해 전격 실시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이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법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외면한 채 국회와 정부가 성급하게 위 두 개 법률개정안을 입법화하고 공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앞으로 심도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가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5.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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