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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경찰빽 있어" 지하철 폭행녀, 구속되자 "합의해주세요~"

  • 입력 2022.05.0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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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지하철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가격해 구속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4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9시46분께 지하철 9호선에서 A씨는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다.

당시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은 A씨는 60대 남성의 항의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영상 속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라며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거지 불분명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거지를 끝까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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