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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장 '모욕·조롱' 징계안 제출.... 김기현은 '의장석 점거'

  • 입력 2022.05.05 07:49
  • 수정 2022.05.05 07:51
  • 댓글 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 대상이 국민의힘의 전직 원내대표인 김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은 배 의원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23시 55분경 법사위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며 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폭력으로 물들이며 국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두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폭력으로 국회를 모독한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에 김기현 의원 측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위원장석이 빈자리라 제가 잠시 다리도 아프고 앉아 있었다. 나중에 위원장이 들어와서 사회를 진행하기에 제가 비켜드렸다"며 위원장석 점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배현진 의원의 경우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제155조)을 위반했다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당시 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 있는 여성들, 카메라 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면들을 짐작하고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등의 표현에 대해 조롱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를 들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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