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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먹튀' 커플, 지문에 덜미... 처벌은?

  • 입력 2022.05.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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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렃 = 온라인 커뮤니티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서울 도봉구 호프집에서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행위)한 50대 남녀가 맥주병에 남긴 지문으로 덜미가 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맥주병에 남은 이들의 지문을 채취해 피의자로 특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의 경우 5건 중 3건 정도는 술에 취해서 일행이 서로 계산한 것으로 착각한 경우”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호프집 사장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리며 공론화됐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여성 B씨가 소지품, 옷가지 등을 먼저 챙겨 일어났고, 뒤따라 남성 A씨는 아르바이트생 옆을 지나가며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라고 혼잣말까지 했다. 그대로 가게를 나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호프집 사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출받아 겨우겨우 버티며 어떤 손님이 와도 웃는 모습으로 반겨 드리려 노력했는데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며 “이런 인간들은 분명 벌 받아야 한다. 이 사람들이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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