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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40대 가장 폭행녀, 결국 기소유예... '무고죄'는 무혐의

  • 입력 2022.05.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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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제역' 캡쳐
유튜브 '구제역' 캡쳐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만취상태로 집앞 공원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40대 가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검은 20대 여성 A 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밤 A 씨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 B 씨의 가족에게 접근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B 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 캔을 내밀며 음주를 권했고, 이에 아들은 거절했다.

그러자 A 씨는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아버지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려쳤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검찰에 넘겼다.

한편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CCTV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가 B 씨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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