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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돼도 유시민 소송취하 안한다"

  • 입력 2022.05.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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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관해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이사장에 관한 민사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다. 제가 대충 타협할 경우 다른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취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말 유 전 이사장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라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9월~2020년 12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후보자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유 전 이사장은 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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