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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전국자치경찰, 이원 자치경찰제‘환영’

  • 입력 2022.05.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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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검토 -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입장문 내고 기대감 표해 -

대통령직인수위 지방순회 설명회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였으며, 그 실행 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전국자치경찰 이원 자치경찰제 제시를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체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5일 입장문을 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실시 검토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은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국가경찰로 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기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 이라고 평가하고 그 실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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