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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문서 위조 불송치... '소환조사는 없었다'

  • 입력 2022.05.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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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경찰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모친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모씨(74)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친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 최씨는 지난해 12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당시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사세행'은 이날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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