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윤 대통령 비서관들 왜 이러나... 이번엔 '성비위' 논란

  • 입력 2022.05.14 05:51
  • 수정 2022.05.14 05:59
  • 댓글 0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비서관은 당시 징계성 처분을 받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기 승진까지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25년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14일 한국일보는 윤 비서관이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에 검찰주사보로 일할 때 여성 직원을 껴안아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 발언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검찰 내부에 꽤 알려졌고, 담당 부서장이 힘을 써서 징계가 낮아졌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다고 한다.

윤 비서관은 이후 2015년 진주지청 사무과장, 2016년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2018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을 하다가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같은해 10월 복두규 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는데, 당시 복 기획관은 윤 비서관과 친분이 두터워 성비위 사실을 알고도 승진에 사적 감정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나란히 인수위 파견 근무를 거쳐 대통령실로 직행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내걸면서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지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