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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해 살해한 중국인 남성, 취재진에게 웃음 '섬뜩'

  • 입력 2022.05.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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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폐지를 줍던 노인을 때린 4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6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때리고 깨진 도로경계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지한 금품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던 C씨도 폭행했다.

당시 현장의 CCTV에는 범행 후 15분간 50여 명의 행인들이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외면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 10분쯤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현금과 소지품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3분까지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웃음만 지어보일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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