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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만 연구부정? '서민'교수는 면죄부... 단국대, 형평성 논란

  • 입력 2022.05.14 07:22
  • 수정 2022.05.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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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와 조국 전 장관 / SNS

'조국 딸'만 연구부정? '서민'교수는 면죄부... 단국대, 형평성 논란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교육부와 단국대학교가 단국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건을 조사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논문 1건만 연구부정으로 판정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참여시켰다고 시인한 같은 대학 의대 서민 교수의 논문 2건을 포함한 17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

13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교육부 관계자는 "단국대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편 중 부당저자 판정을 받은 연구물 1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맞다"고 밝혔다.

그런데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도 지인 부탁을 받고 자신이 책임진 2편의 논문에 고교생들을 저자로 참여시켜다고 시인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연구부정 판정을 비켜갔다.

'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서민 교수는 '조국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부모찬스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단국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리 대학은 해당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해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연구윤리위를 열어 교육부 지침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처럼 공정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조민 학생 논문에 대해서만 부정논문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봐줬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시절 서울대 교수 지도로 쓴 포스터 부정 연구물에 대해서도 조사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부정논문으로 해외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의심되는 36명에 대해서도 해당대학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한편 최근 고려대는 조민씨에 대해 지난 2월 '단국대 부정논문 입시 활용' 등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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