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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유인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철새 정치인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일침’

  • 입력 2022.05.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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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비방, 거짓 선동 박멸, 정책중심의 공직선거 풍토 조성'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내외일보] 김유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탈당한 무소속 배용태 영암군수 후보가 지난 16일 영암군의회 청사 앞에서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는 같은(16일) 날 무소속 배용태 영암군수 후보의 과거 선거행태를 되새겨 보면, 선거 때마다 탈당, 복당, 탈당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무소속 배용태 영암군수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우승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했다며, "이미 권리당원 중복 투표 유도죄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결코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민당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는 “이상직 국회의원(전북,전주시 을/무소속)은 권리당원 중복 투표 유도죄 1건만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건 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라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 2심의 선고를  확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상직 국회의원의 첫 번째 협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 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세 번째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 게재 유포 협의

이어,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의혹에 대해서 “당 최고지도부의 결정으로 재경선이 이루어진 것이며. 민주당 전 당원 투표로 후보가 확정되었고 선거법 문제는 재경선으로 당내에서 치유되었으므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6,1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죄로 징역형과 벌금(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처럼 군민들에게 허위사실 날조와 거짓 선동하는 “네거티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품격있는 정책중심의 건강한 선거문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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