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당초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하고도 ‘선정 불가’ 판정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결정이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측은 공모 당시 방통위가 신청 요건에서 ‘신청법인의 사업 목적’을 제한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 접수와 검토, 심사 등을 진행하며 ‘신뢰’를 형성했다가, 심사결과(1위)를 발표한 뒤 공단이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뒤늦게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명시한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