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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선관위, 인터넷 상 선거운동 혐의 현직 공무원 고발

  • 입력 2022.05.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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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보 홍보용 영상 블륵 62회 게시 등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17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제2조를 보면 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등 62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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