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주)이 직접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