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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폭행 20대남, 도리어 아이 아버지 고소 '공분'

  • 입력 2022.05.24 13:42
  • 수정 2022.05.24 15:25
  • 댓글 0
출처=YTN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생후 14개월 아기를 폭행한 남성이 자신을 쫓아와 뒤통수를 때린 아이의 아버지를 맞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YTN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다가와 아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넘어뜨렸고 아기는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만 B씨는 태연하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에 아버지 A씨는 B씨를 곧바로 쫓아가 뒤통수를 두 차례 가격했고, 이 모습은 식당 내 CCTV에 찍혔다.

코로나19 탓에 소아 응급 환자를 받는 대형 병원이 없어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 아기는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현재까지도 자다 깨서 비명을 지르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해 남성인 B씨의 부모는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A씨 부부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며칠 뒤 B씨가 사건 당일 A씨로부터 뒤통수를 가격당했다며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고,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B씨 부모는 “당시 아들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아들 역시 A씨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제가 이성을 잃고 행동해 딸이 당한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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