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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설' 유포해 고발당한 A씨는 황교안 전 총리?

  • 입력 2022.05.25 08:28
  • 수정 2022.05.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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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신문광고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A씨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선관위는 주요 일간지에 8회에 걸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다’ ‘사전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간지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광고를 4차례 게재하고,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국이 추가 대응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황 전 총리의 이같은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일부 시민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난입해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대선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대선 때인 3월 초에도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당시 2명은 황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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