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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급여 논란... "사직의사 밝혔다"vs"그런 적 없다"

  • 입력 2022.05.26 08:52
  • 수정 2022.05.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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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 공동취재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 공동취재사진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의 표명이 없었다는 서울대 공문을 받았다"고 반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다시금 사직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린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SNS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2년간 급여를 받아왔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5일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교무과는 지난 17일 '조국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황보 의원 요구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다시 SNS를 통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군요"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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