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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치매' 김승희 장관 후보자, 이번엔 세종시 '갭투기' 의혹

  • 입력 2022.05.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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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국회사진기자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국회사진기자단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갭투자' 의혹에 휩싸였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억대의 차익을 남겨 되팔았다는 것. 이에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을 거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 후보자와 장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2억5400만∼2억8800만원이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미 자신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미 다주택자였던 김 내정자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은 서울 및 수도권 다주택자도 신청은 가능했다.

2016년 3월 식약처장을 퇴임한 김 후보자는 이 세종시 아파트를 2017년 4억2400만원에 팔아 5년 만에 1억원 넘는 차익을 얻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으나 입주 시기에 공직을 퇴직하고 생활권을 변경하며 입주하지 못했다”며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 계약 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지며 매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적도 있다.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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