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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이르면 오늘부터 최고 천만원 받는다

  • 입력 2022.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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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고,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 3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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