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187명 찬성185명 기권2명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정치 행정수도 완성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고, 여야 세종시장 후보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집무실 추진 방식이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3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했었다. 먼저 정부세종청사 1동에 국무회의장을 임시로 활용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를 시작하면 대통령집무실을 마련하게 된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대통령관저와 비서동울 갖춘 대통령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일주일간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올해 안에 설치계획을 확정해 내년 1분기에 집무실 공사에 착공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동시 가동이 유력해진 가운데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세종 이전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