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선관위,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해야

  • 입력 2022.05.31 19:40
  • 댓글 0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유·무효투표 예시를 정리하여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인 7표, 선거일에는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배부(1차 투표 후 2차 투표 실시)
지방선거의 선거일투표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 세종 4장(한 번에 투표), 제주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 1차 투표(교육감·광역·기초단체장, 보궐), 2차 투표(지역구광역·기초의원·비례광역·기초의원)

▣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첫 도입한 이래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투표용지는 교환, 재교부 불가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 이중투표 시도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 금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려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의 질서 및 분위기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