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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무실 사진 논란 "회사 사장 부인도 안그래"... 김어준 '일갈'

  • 입력 2022.06.01 14:56
  • 수정 2022.06.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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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외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 / '건희사랑' SNS
윤 대통령 내외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 / '건희사랑' SNS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사진을 두고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측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1일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과 사진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에 "영부인이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무실에 갈 때 다 공적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강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김 여사의 집무실 사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사진은 2019년 어린이날 소방관 자녀를 초대한 행사 사진이고 2020년엔 코로나로 비대면 행사를 한 사진"이라며 "놀러 간 게 아니라 공식행사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민관으로 옮겨졌다. 지금 사진에 나온 곳은 취임 이전 본관 사무실이다. 집무실을 옮긴 이후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 촬영이나 의전·행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앞서 올린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들의 집무실 사진에 대해서도 "공적 사유가 있었다"며 "다 공식 사진이고 기록이 남아있다.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찍은 것이지, 개인이 찍어서 팬클럽에 뿌린 게 아니다. 다 공적 사유나 행사가 있다. 집무실에 놀러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경우나 사정에 따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 사장의 부인이 다들 일하는 업무일에 놀러 가서 사진을 찍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뿌리지는 않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 부인이 평일에 놀러가서, 대통령 전속 사진사나 기자단이 찍은 것도 아니고, 비서실을 통한 것도 아니다. (사진을) 팬클럽에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부인 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진은 대변인실 등을 통하지 않고 김 여사의 개인 팬클럽에 게재돼 보안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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