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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친과 '사문서위조' 혐의 검찰 수사

  • 입력 2022.06.08 09:14
  • 수정 2022.06.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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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머니인 최모(74)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김 여사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어머니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런가운데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딸인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이 김 여사 회사의 감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최씨의 범행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김씨의 회사 감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 역시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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