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0년 12월에도 이전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고, 6일 만에 다시 석방됐지만,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확정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올해 81세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