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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업체 논란'... 직원 2명에 시공능력평가액도 미달?

  • 입력 2022.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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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 인수위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신생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머니투데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다누림건설(대표 김승예)'이라는 소규모 업체와 6억8208만 원 규모의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약 3억7000만 원으로 실제 공사규모인 6억 8200만원의 절반 수준일 뿐만 아니라, 조달청 공동도급참가기준액인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3억 7000만원 규모의 공사시공 능력을 보유한 소규모 업체가 7억에 가까운 대통령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게 된 것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말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포천에 설립된 신생 업체다. 기술 자격 인력은 2명인데, 이마저도 1명은 초급기술자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가의 보안과 직결된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수소문'으로 업체를 찾고, 그마저도 포천에 위치한 소규모 신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업체를 여기저기 수소문하 듯 했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구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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