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작업에 착수했다.
9일 한 장관은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 양산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