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방부와 함께 6월 9일(목), 국방부 별관 회의장에서 “군 상용차량의 운행안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아 그동안 군 자체적으로 관리돼오던 국방부 소속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부대)내 상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군 상용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군 내 차량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량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 정비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올해 중으로 육군과 해군, 공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내 운행차량과, 면허시험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검사를 수행했으며, 지난 2020년 육군과 교통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검사 등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해왔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내 모든 상용차량의 검사를 수행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제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운송수단이 더욱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