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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해운협회, 한-일 및 한-중항로 공정위 처분 성명서 발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운임담합 처분 부당 주장

  • 입력 2022.06.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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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공정위의 일방적 제재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해운협회는 6월 9일(목) 공정위의 한-일 및 한-중 항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제재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 처분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며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해운법 법리를 무시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협의와 신고를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운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 해운산업만 몰락되고 더 나아가 외국 대형선사의 우리나라 항만 기피 현상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수출입 화물 해상운송비 증가와 함께 화주들의 적기 수송에 차질을 빚게 되어 해운뿐만 아니라 항만 및 화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또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간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고 협약절차상의 문제는 해운법 소관업무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재를 가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선사의 운송요청에 따라 부산항을 단순히 스쳐가는 환적화물(Feeder화물)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극심한 경쟁속에서도 동북아 제1의 환적항만을 지향하고 있는 부산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운협회는 전세계적으로 정기선 공동행위는 세계무역 증가를 위한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아 왔고, 우리나라 해운법 또한 이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여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17년간 해수부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및 관리를 해오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의 편파성 여부와 공정위가 경제부처로서 국익을 고려한 충분한 역할을 다 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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