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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의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 입력 2022.06.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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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명서◆

지난 9일, 대구광역시의 한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에서 벌어진 방화사건으로, 무고한 여섯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희생자들은 모두 해당 건물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및 법률사무원들로, 법조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법조계의 발전에 이바지해 오셨던 분들이다.

이번 사건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순간에 무고한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이며, 그로 인한 비통함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변호사에 대한 테러 사건은 그동안 종종 문제되어 왔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상대측 변호사에 대하여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들 이외에도, 상당수 변호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사자들로부터 폭행, 협박, 폭언에 시달려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는 국가사법질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어떠한 사건이든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법률이 정한 변호사의 책무이다. 동시에, 변호사는 대리인 및 변호인이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원한,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부디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호소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함과 동시에,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CCTV, 보안업체 등과의 단체협약 추진을 비롯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2. 6. 10.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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