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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반문명적 테러"

  • 입력 2022.06.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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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들의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망자 중 2명은 흉기 손상이 있었으나 이는 직접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 원인,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천모(53)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변호사 사무실 2층 203호에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총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여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한편 합동 분향소가 10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워낙 황당한 사건이라 굳이 드릴 말씀이 없다”며 “피해자들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날 오후 7시께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후 피해자들의 개별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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