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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 기자명 이수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한국메세나협회, 기업 문화접대비 최대 50% 지원

  • 입력 2022.06.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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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문화예술계의 상생을 도모하는 ‘착한’ 문화접대비 제도

한국메세나협회, 2019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위한 사업 실시

기업의 문화접대 및 내부 문화소비 활동에 50%, 최대 300만 원 지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6월 13일부터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사업을 시작한다. 2019년부터 매년 진행된 이 사업은 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사업은 지원 대상 및 영역이 이전보다 모두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소 · 중견기업, 문화예술후원인증을 획득한 기업만 참여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2022년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기업이 문화접대비의 50%,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문화접대비로 700만 원을 지출할 경우 한국메세나협회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4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문화접대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내 문화소비까지 지원 반경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이해 관계자는 물론, 내부 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2007년에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 접대비 한도가 초과됐더라도 문화접대비에 한해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비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거래처의 관심에 맞춰 적합한 콘텐츠를 선물함으로써 ‘문화로 인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문화예술 소비를 통해 예술계를 간접 지원하며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사업은 6월 13일부터 상시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www.mecenat.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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