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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아내, 민주당에 "'월북' 입에 올리지마"

  • 입력 2022.06.19 11:19
  • 수정 2022.06.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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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월북’ 주장에 대해 “증거 없는 주장은 2차 가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발표 내용을 뒤집은 것. 

아내 권씨는 지난 1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알든 모르든 저희 가족들은 일단 국가에서 월북자 가족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게 많았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씨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다. 확실한 증거를. 그러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다.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시면 저희한테 2차 가해하시는 거다. 다시는 그 입에 월북이란 단어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권씨는 “해경에서 이씨 동료 직원을 상대로 조사했던 진술서를 처음 봤다.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직원들이 그렇게 (월북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숨겼다. 해경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근 공개된 진술 조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묻는 말에 “월북하기 위해선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씨의 방엔 그대로 방수복이 있었다. 실종 당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뚫고 북쪽으로 가는 건 무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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