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동대문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최

  • 입력 2022.06.20 14:34
  • 댓글 0

동대문구의회,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313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안건 처리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6월 24일(금)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이 날 본회의에서는 ▲제3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는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처리한다.

마지막 날인 6월 27일(월)에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