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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입력 2022.06.23 06:40
  • 수정 2022.06.23 06:47
  • 댓글 0

- 저소득층 6,933가구 대상 급여자격·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 2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선불형 카드 수령 -

저소득층한시 긴급지원금지급 포스터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5월 29일(22년 추경국회의결일)에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6,933가구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 예산은 국비 100%로 총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월 24일(금)부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은 선불카드 수령 후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편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급여자격·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지급, 한시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200,000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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