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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화 기자

성남산업진흥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솜방망이 처벌 논란

  • 입력 2022.06.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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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징계위원회 가해직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직 1개월”로 경감

[내외일보=경기]신동화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지난 4월 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했고, 이에 가해자가 소청심사위원회를 요구해 지난 5월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1개월로 감경확정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성남산업진흥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 등에 따르면 가해자 B씨가 ‘유부남과 불륜’ 이란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트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자행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져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사직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및 그로인한 질병악화로 가정요양’이라고 적시했음에도 진흥원은 치유를 위한 노력 없이 사직처리를 했고 이 후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병행하며 지난 2월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지청이 관련법에 따라 조사를 진흥원에 지시하자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5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 보고서에 따라 노측 징계위원들은 강등처분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요구대로 정직 3개월이 확정이 되었고, 2심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노측은 원심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사측은 정직 1개월 감경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김수제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결론을 정해놓고 다수결의 횡포를 부렸다며, 오죽했으면 노측위원들이 사측위원을 향해 ‘다수결의 횡포라며 진흥원 질서를 유린하는 결과에 참담함이 엄습한다’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음을 토로했다”며, 직원간에 발생한 직장내괴롭힘도 경영진과의 친소관계를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재단하는데 사측인 간부들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오죽하겠냐고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편파적 잣대의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의하여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직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면서 참고인 진술을 한 직원은 조사위 출두 후 비밀보장은커녕 곧바로 외부로 알려져 가해자로부터 원한을 사고 있다며 사용자측은 참고인의 외부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향후 자신처럼 불이익이 가중되는 상황은 없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을 준수하라는 노조위원장의 요구에 류해필 원장은 “신상진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모든 인사를 중지시켰다”며 “법위에 인수위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히며, 2019년 12월 류해필 원장 부임 후 P본부장의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근절시켜 달라는 노조의 정식요구 이후에도 폭언과 성희롱 발언 및 술자리 강요 등이 지속돼 시청감사실 특별조사 후 퇴사를 하는 직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원장의 우유부단한 경영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신동화 기자 indh555@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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