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및 집단 성관계 클럽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을 모집한 업주와 종업원이 검거됐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집단 성관계 클럽을 운영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등 3명을 음행매개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업소는 팔로워 1만여 명을 보유한 SNS 계정을 통해 스와핑과 집단 성관계 등에 참여할 남녀 손님을 모집하고, 참여자들에게 입장료 10만~30만 원을 받았다.
업주는 면담과 신원 확인을 통해 성향 등이 인증된 사람만 예약된 날짜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은 직접 참여하거나 관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검거에 나섰을 당시 클럽 내부에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으며 이들은 귀가 조처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은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주 등의 경우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하게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