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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화장실 난장판 만든 '철면피 가족'에 공분... 처벌은?

  • 입력 2022.06.26 19:21
  • 댓글 5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일가족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서 글쓴이는 "딸이 전화를 걸어와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누군가 씻고 나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작은 시골집이라 현관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가보니 누군가 딸 자취방 화장실에 들어와서 씻고 나갔다. 모래는 온 바닥에 칠갑을 했더라”라며 “어쩔 줄 몰라하는 딸래미를 달래놓고, CCTV를 확인했다. 잠이 도저히 안 와서 경찰 후배한테 연락해 고발하기로 하고 글을 쓴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CCTV를 통해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탄 가족이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물놀이를 갔다 온 뒤, 집 안으로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물놀이가 끝날 때쯤 사건이 시작됐다. 모자를 쓴 남성이 현관문으로 무단 침입해서 화장실 확인 후 사용했고, 차를 뒤적여 쓰레기를 모아 봉투에 담아 집 앞에 투척했다”며 “잠시 후 안경 쓴 남성이 물놀이 끝난 애들과 등장했다. ‘모자남’이 ‘안경남’과 애들에게 현관문 안쪽을 가리키며 우리 딸래미 욕실을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르쳐 줬다”고 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위치를 파악한 안경남과 애들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욕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씻고 나왔다. 출발 전 운전석 문을 열고 뒤적뒤적 쓰레기를 찾은 뒤, 절반 마시다 만 커피 세 잔을 땅에 내려두고 갈길을 가더라”라며 “욕실은 온통 모래로 칠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을 온 가족이 씻고 갔다”라며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될 터인데, 모래 칠갑을 해두고, 어른이라는 작자는 둘 다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고 갔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부터 언론 제보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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