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곤충가공식품: 식용곤충을 건조,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이번 검사 대상은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함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운영현황
-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22.6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대장균군)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수입되는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대부분이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