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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도로교통공단,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수검률 11% “하반기 대상자 집중 예상, 사전 방문 권장”

  • 입력 2022.06.27 14:30
  • 수정 2022.06.27 14:31
  • 댓글 0

5월말 기준, 올해 대상자 약 320만명 중 약 35만명(11%) 수검

공단, “12월 방문 시, 대기시간 평소의 3배 이상”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전경(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률이 5월말 기준 약 11% 수준이라고 밝히며, 연말에는 대기 시간이 3배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방문을 적극 권장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231일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는 약 320만 명으로 이중 5월말 기준 약 35만 명(11%)이 완료한 상태이며, 285만 명이 하반기에 집중 방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1) 2022년 1월~5월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업무처리 현황 (단위: 명)
(표1) 2022년 1월~5월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업무처리 현황 (단위: 명)

20202021년의 경우, 11월과 12월에 대상 인원의 약 30%가 몰렸다. 특히 12월에는 약 32만 명이 몰리며 평월의 3배 가까운 방문자 수를 보여, 덩달아 대기 시간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2020년ㆍ2021년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운전면허시험장 업무처리 현황 (단위: 명)
(표2) 2020년ㆍ2021년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운전면허시험장 업무처리 현황 (단위: 명)

공단은 대상자에게 전자고지(문자)로 안내통보 후, 미수신자에게 우편통지로 적성검사갱신안내를 하고 있다. 주소 변경이나 반송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0,000, 2종 면허는 2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한, 1종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기인원이 많지 않을 때에는 적성검사·갱신 소요시간이 약 10분 정도이지만, 연말에는 대기시간이 2시간까지 길어지기도 한다라며, “웹사이트 신청을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www.safedriving.or.kr)에서도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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