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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기자명 정광영 기자

「학교급식법」신규 적용 사립유치원 대상 연수 실시

  • 입력 2022.07.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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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9.부터 원아수 50인 이상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사진은 연수 장면.
사진은 연수 장면.

 

[내외일보=대전] 정광영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 적용대상 유치원 범위가 원아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적용 유치원에 대한 연수를 2022년 7월 1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수 주요 내용은 ▲ 유치원 급식 운영 방향 및 영양·식생활 관리 ▲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 유치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안내 ▲ 청렴하고 투명한 식재료 구매 관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 표시제 안내 등「2022년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2학기부터는 현직 영양교사로 구성된‘사립유치원 급식 컨설팅단’운영을 통해 급식 운영 계획 수립, 식단 작성 및 영양 관리, 위생관리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은“유아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금번 연수가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 운영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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