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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6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 입력 2022.07.1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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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대변인・홍보담당관 안건 심의 및 보고 청취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

[내외일보/대전] 윤재옥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8일(월) 제266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대변인・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했고, 1건의 업무협약 해지 보고 및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부위원장은 자치분권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코로나19 등 여파로 세입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했고, 원활한 세입 확보를 통해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전의 유의미한 기념일인 만큼 상징적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조형물 건립 검토를 건의했다.

한편, 정명국 부위원장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4・5급 승진후보자교육과 관련하여 역량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위원은 ‘대전형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자치분권 모델과 차별점이 있는 대전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타 시・도에서 보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 외에 지역의 특색 있는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전형 자치분권’ 개념 발굴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조원휘 위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분할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가사용 부담을 해소하고 휴식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시청사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

이용기 위원은 “최근 세종시 20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대전시에서도 얼마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건강한 직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고,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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