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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것 아내에게도 말 안했다"?

  • 입력 2022.07.21 05:55
  • 수정 2022.07.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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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 모씨 / 공동취재사진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성과급 50억 원을 받은 것에 본인도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 일 때문에 좋게 해주셨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곽 씨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2~3월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이사 박모 씨로부터 50억 원의 성과급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받아 서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금액에 많이 놀랐다"면서도 "김만배 회장이 제가 한 일에 대해 높이 평가해 성과급을 좋게 해 주셨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들 곽 씨는 50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사실을 아버지 곽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50억이면 로또 당첨금보다도 큰 금액인데 배우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고, 이에 곽 씨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배우자가 50억의 성과급을 몰랐다면) 배우자가 퇴직 이후 수입을 걱정하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이에  곽 씨는 "걱정이야 했지만 제 건강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배우자도 (퇴직에) 동의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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